[5517]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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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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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17]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양자간 교섭,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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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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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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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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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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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위하여 1971.3.29.∼7.31. 제네바 개최 개발도상국간무역협상회의에 정규섭 외무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70.10월 이래 개도국 간의 관세 양허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개도국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하여 진행되어 온 동 협상은 금차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함.
    • 동 회의에는 30여 개 개도국이 참가 예정으로 한국은 2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6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 양허를 확보하고, 한국의 관세 양허는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을 시행토록 함.
    
    2. 정부 훈령
    • 상기 파견 목적에 따른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출 진흥 가능성을 확대함.
    •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양허를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특혜관세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며 일괄 타결이 용이치 않은 만큼 비관세장벽 문제는 개별 품목에 대하여 향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협상 적용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함.
    • 한국의 양허 대상 50개 품목 중 1단계 33개 품목을 GATT에 제출한바, 협상 과정에서 여타 17개 품목을 적절히 활용함.
    
    3. 회의 결과
    • 금차 회의 결과를 1971.11.15. 개최 예정인 GATT 총회에 보고한다는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종료 시한인 7.31.을 경과한 10월까지 협의를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이해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 일부 개도국들은 정부대표단과의 양자 협의 시행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양허 대상 품목 및 양허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무국 측도 한국 측이 일부 국가들의 여사한 의견을 감안할 것을 권고함.
    • 정부대표단의 협상 결과 및 관련 건의에 따라 정부는 양허품목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 필리핀, 터키 등과의 협상을 타결하고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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