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6]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양자간 교섭, 1966-7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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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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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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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위한 1966∼70년간 조치 사항임.
    
    1. ‌주제네바대사는 1966.12.18. 개도국 간 무역 증대를 위한 비공식회의에 참석 결과 보고를 통해 아래 사항을 건의함.
    • 동 회의에서 1967.1월 중 개도국들의 관심품목 제출 문제 및 1.16. 우루과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GATT 무역개발위원회 대비 문제가 논의된바, 한국으로서는 엄격한 호혜주의가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간 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이 바람직함.
    • 상기 우루과이 회의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하여 회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1973.1월 제네바 개최 케네디라운드의 개발도상국 참여 문제 협의에 대비함이 필요함.
    
    2. ‌정부는 1968.3.22.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GATT 제출을 위한 개도국에 대한 수출 관심품목 목록 작성, 수출 전망 및 개발도상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파악 등 아래 무역협상 대책을 협의함.
    • 개도국 12개국에 관심품목 목록을 제출하고 3개국으로부터 동 목록을 접수함.
    • 요청받은 목록과 관련한 정부의 관세장벽 현황 및 해당 품목의 주요 공급국 조사 등을 통해 한국의 양허 요청 목록을 준비함.
    • 협상위원회가 작성한 양허의 대상 및 적용 국가 범위 등 협상 방침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을 수립함.
    • 양허 예정 50개 품목을 1970.11.17. 국무회의에 보고함. 
    
    3. ‌제네바에서 1970.10.9.∼12.10. 개최된 개도국 간 무역협상회의에 외무부 통상진흥관 등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 훈령
    - ‌대개도국 수출 증진 방안 및 GATT 내 개도국이 당면한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함.
    - ‌양허 적용에 있어 개도국 간의 호혜원칙을 지지하고 우선특혜원칙 확보를 위해 노력함.
    -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허는 개도국 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과의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개도국들과 우선적으로 교섭을 시행함.
    • 회의 결과
    - ‌대표단은 12개국과의 교섭을 시행하고 사무국에 대해 12월 중 한국 측 양허 목록을 제출 예정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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