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52]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안전대책,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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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안전대책,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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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6.2. 전 재외공관에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아래 입국 사증 발급 방침을 통보함.
    • ‌입국사증 신청 및 발급 절차
    - ‌한국공관 소재 지역 대표단: 한국공관에서 발급
    - ‌한국공관 부재 지역(미수교국 포함) 대표단: 본인 희망에 따라 인근 한국공관 또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발급
    • ‌한국공관 부재 지역 대표단이 한국공관에서 발급 시
    - ‌지정 미수교국의 경우: 대표단 명단을 사전 해당공관에 통보, 명단 대조 후 입국허가서 발급
    - ‌수교국 및 일반 미수교국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입국허가서 발급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정 미수교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에 대해 입국사증 발급 희망자 사전 문의
    • ‌한국공관 부재 지역 대표단에 대한 김포공항에서의 발급 시
    - ‌사증 발급 신청서 작성 제출을 출입국자 신고서 작성으로 대체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통보 대표단 명단 대조 후 입국사증 또는 입국허가서 발급
    • ‌한국공관 소재 지역 국가대표로서 김포공항에서의 입국사증 발급이 부득이한 경우
    - ‌상기 김포공항에서의 발급 시와 동일하게 사증 발급
    • ‌사증 종류 및 체류 허가 기간
    - ‌체류 자격: 9-4(대표단), 9-5(기자단)
    - ‌체류 기간: 30일로 하되 입국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대표의 경우 협정상 사증 면제 기간 부여
    • ‌기타 협조 사항
    - ‌공항세 및 사증 수수료 면제 조치, 대표단 전용 사열대 설치, 운영
    
    2. ‌외무부는 1987.7.9. 서울올림픽 안전대책 추진협의를 위한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대책위원회 운영내규, 기본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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