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5]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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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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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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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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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한국생산성본부가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요청에 따라 동 기구 직원의 업무 수행
    과 관련하여 외교관으로서 면세 및 편의제공 등의 특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동의를
    1962.11.28. 요청해 온 것과 관련하여 외무부의 견해를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APO헌장 제40조에는 APO 직원에 대한 국제기구 및 외교관으로서의 특권 및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2. 상기 관련, 외무부는 1962.12.7. 주일대표부, 주필리핀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주재국정부의 관례
    및 입장을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각 공관이 보고한 각국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만: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필리핀: APO회의 관계로 대비하는 경우에만 port courtesy를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일반여행자
    와 동일하게 취급
     태국: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courtesy와 직무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우대는 필요할 것이
    라는 입장
     일본: 비거주자(외국인으로 일본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자는 거주자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
    함)로서 취급하여 소득세 면세, 외화 사용 허락, 출입국 수속의 편의를 제공
    3. 1963.1월 동경에서 개최된 APO 이사회는 ‘APO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안을 채택함. 이와 관련
    하여 외무부는 동경 소재 APO 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APO 간에 동 사무소의 설치 및 지
    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 여부 등을 조사 보고할 것을 1964.8.25. 주일대표부에 지시하였는바, 주일대
    표부가 9.2.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PO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바는 없으나, 동 기구 이사회에서 그 본부를 동경
    에 둔다는 결의를 하여 이를 일본 정부가 양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동 사무소 비용 연간 약
    6만불은 일본 정부가 부담).
     APO의 특권 및 면제협정은 각 회원국이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
    어 있으나 아직 기탁국이 없음. 다만 일본 정부는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봉급에 대한 과세 면
    제, 출입국 편의 제공 등 부분적인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하고 있음.
    4. 외무부는 APO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대해 법제처, 재무부, 법무부 등과 협의하였으나 동 협
    정 가입 시 아프가니스탄, 버마, 캄보디아 등 좌경적 국가의 사무국 직원이 출입국 등 특권을 향유하
    게 된다는 우려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동 협정 가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
    겠다는 의견을 1965.7.7. 상공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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