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3.5.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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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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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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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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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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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5.9.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동 협약은 국제 무역의 확대에 따른 관련 국제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1958.5월 45개국 간에 체결된바, 수출 증진 및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해외 공신력 제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동 협약 가입을 검토함.
    • 선진국들은 중재 대상 분쟁 및 판정의 범위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산업구조의 낙후에 따라 동 범위의 축소를 위해 노력 중으로 정부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재 판정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협약 제1조 3항의 관련 규정에 따른 유보를 조건으로 동 협약에 가입함.
    • 정부의 1973.2.8. 동 협약 가입서 기탁에 따라 5.9.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체약국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 및 분쟁의 범위에 관한 유보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각 체약국은 중재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동 판정이 원용될 국가의 절차 및 규칙에 따라 동 판정을 집행함.
    • 특수한 경우 판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음.
    
    3. 정부의 유보 선언 내용
    • 협약 제1조 3항에 따라 한국은 타 체약국의 영토 내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본 협약을 적용함.
    • 또한 한국은 계약적 성격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법상 상업적인 법률관계로부터 파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본 협약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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