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3] 주UN(유엔) 상임 옵서버대표부 및 동독 옵서버의 지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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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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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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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독의 1972.11.24. 주유엔 옵서버 대표부 설치와 관련하여 주유엔대표부는 1973.2월 주유엔 옵서버 대표부의 지위 등에 관한 아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함.
    
    1. 설치 현황
    • 스위스가 1946년 최초로 설치한 이후 현재 한국(1949년 설치), 스위스, 서독, 베트남(구 월남), 모나코, 교황청, 방글라데시 및 동독 8개국임.
    • 상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네바에도 상주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함.
    
    2. 설치 자격 및 지위
    • 유엔 헌장 등에 의거한 법적인 자격 요건 및 지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통상 1개 이상의 유엔전문기구 정식 회원국 또는 다수 유엔 회원국에 의해 승인된 국가의 경우 설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됨.
    • 유엔 사무총장은 1966년 제21차 총회 연차보고서를 통해 옵서버 대표부 설치는 유엔과 파견국에 공히 이익이 될 것임을 언급하고 총회가 정책적 지침을 마련하기를 요청함. 
    
    3. 옵서버에 제공되는 편의
    • 유엔 본부 협정이나 유엔 특권, 면제 협약에 따른 외교 특권, 면제가 부여되지 않음.
    • 공인된 지위가 없음에 따라 공개회의 참석만 허용되며 일반석에 좌석이 배정됨.
    • 미국 입국사증 발급 또는 사무실 설치와 관련한 특별 조치, 의전상 지원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
    • 상임옵서버는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접촉, 시설 출입 및 이용, 세미나 참석 및 교육훈련 참석 등에 제한이 없음.
    • 옵서버국은 총회 의제로 채택된 안건과 관련된 자국 문서를 유엔 문서로 배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동독 옵서버대표부의 지위
    • 미국과의 외교관계 부재에 따라 대표부 직원들에 대하여 여행 제한 조치가 적용됨.
    • 유엔 사무총장은 대표부 설치 승인 이전에 미국 측에 대해 동독 대표부 직원들의 입국 허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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