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2]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한국의 관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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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한국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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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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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사무국은 1973.6.19. 회람 공한을 통해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조세의 면제 규정 이행과 관련한 각 체약국들의 관행 제출을 요청해 온바, 정부의 이행 사항임.
    
    1. 관련세법 및 조세
    • 소득세법 및 등록세법에 의한 부동산 소득세 및 등록세는 국가가 부과함.
    •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세, 재산세 및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 정부가 부과함. 
    
    2. 세법상 규정 및 관행
    • 지방세법 및 등록세법은 외국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관, 관저, 공관 직원 거주지 또는 외교 업무와 무관한 용도 등에 의한 구별은 없음. 
    • 동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함.
    • 공관장 또는 공관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과세함.
    • 한국 정부 소유의 해외 재산에 대한 소재국 정부의 과세 여부와 관련한 예외 및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함. 
    • 부동산 임차의 경우 임차인의 명의 및 용도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부동산 소득세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외교관 및 외교기관에 대한 비과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정부에서 보전하지 않음.
    • 재산세 및 부동산 소득세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동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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