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09] 1988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소련대표단 영사기능 부여, 전3권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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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소련대표단 보호와 관련한 영사 기능 부여 문제 협의 경과임.
    
    1. ‌소련의 88 서울올림픽 참가와 관련하여 SLOOC(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의를 위해 1987.12.27.~30. 방한한 소련올림픽위원회 대표단(단장: 소련 V. Gavrilin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88 서울올림픽대회 기간 중 소련올림픽위원회 안전관계관의 영사 기능 수행 보장을 요청함.
    • ‌특별히 임명된 소련 NOC 대표가 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소련 시민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영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SLOOC 측이 보장할 것을 요청
    
    2. 교섭 경과
    • ‌국제법적으로 영사 기능은 국가 간의 동의로 설치된 영사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고려하여 소련 측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사 기능을 부여키로 방침을 결정함.
    - ‌소련 정부는 한국 인근 주재 소련 공관의 영사 직원 또는 소련 NOC 직원을 영사 기능 수행자로 지정, 한국 정부 당국에 서면 통보
    - ‌향후 소련 영토 내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상호주의 원칙하에 한국 NOC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한 부여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은 1987.12.29. 소련대표단 면담 시 정부 입장을 설명한바, 소련 측은 양국 간에는 현재 외교관계가 없으며 올림픽 영사 기능은 소련 NOC와 SLOOC 간의 협의 사항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영사 기능 수행자 지정 주체를 소련 정부가 아닌 소련 NOC로 표기해야 함을 주장함.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아래 수정안을 제시한바, 소련 측은 동의함.
    - ‌SLOOC는 소련 NOC가 임명한 대표가 소련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 개최 장소에서 영사 기능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3. 평가
    • ‌소련의 88 서울올림픽 참가의 중요성과 한국의 대소련 관계 개선 정책을 고려하여 영사 업무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함.
    • ‌영사 기능 부여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문제는 소련 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4. 소련 외 공산 국가에 대한 대책
    • ‌대통령의 1987.12.30.자 지시에 따라 동 소련과의 합의 내용을 기초로 향후 중국(구 중공), 헝가리 및 여타 동구권 국가와도 호혜주의에 입각한 영사 기능 부여 문제를 한국 측 주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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