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04]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한·일본 안전대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8.9.8. 전3권 사전준비 II : 8-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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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한·일본 안전대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8.9.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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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한·일본 안전대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8.9.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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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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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에서 1988.6.10.~11. 개최된 88 서울올림픽 관련 한·일 안전대책협의회 제2차 회의 시 양측은 한·일 간에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및 임시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림픽 전후 일정 기간 해상 보안 요원을 승선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아래 요지의 구술서로 해상보안요원 승선 관련 사항을 양국 정부 간에 교환키로 결정함.
    • ‌경계 해역
    - ‌공해상에서는 양국이 자국 선박을 경계하고 영해상에서는 연안국이 자국 및 상대국 선박을 경계
    • ‌보안요원 승선 기간: 1988.9.1.~10.5.
    • ‌보안요원 승선 정원 및 신분
    - ‌5명 이내의 해양경찰과 청원경찰로 혼합 편성 (일본 측: 해상보안청 소속)
    • ‌승선 선박: 한·일 간에 운항하는 여객선
    • ‌휴대 무기: 권총
    •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기 휴대
    - ‌상대국 내수 내 정박 시 선내 영치
    • ‌상대국 영해 및 내수 내의 선상에서 이상 및 위급 사태 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 시 대처
    - ‌선장은 연안국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 필요시 지원 요청
    
    2. ‌외무부는 1988.9.2. 내무부, 해운항만청 등 관계부처에 한·일 양국 정부가 상기 보안요원 승선 관련  사항을 외교 공한으로 8.31. 상호 교환하였음을 통보하고 보충적으로 협의된 아래 내용을 전달함.
    • ‌보안 승무원이 휴대한 권총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여 선박 고정 시설에 완전히 결속된 시점에서 영치
    • ‌연안국 영해 내에서 선내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 경비 함정 등에 통보하고 지원을 요청하며 연안국의 관계자가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안국의 관계자 도착 후에는 사건 관할을 연안국에 인계
    • ‌긴급 사태에의 대처는 현행범, 긴급 피난 및 정당방위의 경우
    • ‌보안 승무원 승선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국 해양경찰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간 상호 협의로 결정하며 승선자 명단을 사전에 상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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