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0]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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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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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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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1965∼73년 정부 입장임.
    
    1. 동 조약과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5.1.1. 상기 등록에 관한 법률이 양국 간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8조에 저촉됨을 지적하고, 동 법률의 개정 및 적절한 행정조치 등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청함. 
    • 법제처는 4.2. 외무부에 아래 입장을 회신함.
    - ‌헌법 제5조 1항은 조약과 국내법의 동위설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양자 간의 효력을 결정해야 함.
    - ‌동 조약은 인적 규율 대상이 체약국 국민에 국한되어 있으나 동 법률은 모든 외국인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조약은 동 법률에 대한 특별법 관계를 구성함.
    -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서는 동 조약이 동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
    
    2.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조치와의 관계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2.12.19. 공한을 통해 10월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책자 내용 중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부분이 동 조약에 위배됨을 제기하고 제조 및 창고업 분야에서 미국 업체의 제외 여부를 문의함.
    • 외무부는 1973.11.6. 아래 입장을 회신함.
    - ‌동 조약의 내국민대우 조항은 동일한 상황하에서 체약국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규정한 것으로 미국 국민 또는 회사가 한국 국민 또는 회사와 상이한 여건에 처해 있다면 동일한 대우를 향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현행 외자도입법은 외국 투자가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대외송금 보장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혜택은 내국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특혜임.
    -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국가 정책상의 절대적인 필요성의 관점에서 동 조약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동 조약 부속 의정서는 외화보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외국자본의 도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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