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9] 한 ·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간의 무역협정 체결 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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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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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66∼73년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와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Silla 동국 외상의 1966.7월 방한 시 양국 간 무역협정 초안 제시에 따라 정부는 한국 측 대안을 전달하고 주미대사를 통해 교섭을 시행함.
    • 마다가스카르 측은 1967.9월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한 협정안에 가서명에 동의하였으나, 동국 국내 정세에 따라 각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체결이 지연됨.
    • 박준규 특사의 1970.3월 동국 방문 시 마다가스카르 측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을 요청함. 
    • 동부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의 1970.11월 동국 방문 중 동 협정 체결 추진 합의에 따라 주프랑스대사를 통해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차 추진함. 
    •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의 1971.5월 동국 방문 시 마다가스카르 측과 협정 문안 및 체결 원칙에 합의함. 
    • 1972.5월 동국 쿠데타 발발 이후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협정 서명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서명 교섭을 위해 1973.3월 동부아프리카지역 특별사절단의 동국 파견을 결정함. 
    
    2. 합의 문안 내용
    • 한국은 자동차 타이어 등 21개 품목의 2차 산품을 마다가스카르에 수출하고 마다가스카르는 바닐라 등 17개 품목의 농산물 및 운모 등 10개 품목의 광산물을 한국에 수출함.
    • 수출입에 따른 관세, 과징금, 조세 및 제반 규정과 절차와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 양국이 합의하는 태환통화로 지불 결제함.
    •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 이행에 따른 규제 및 상품 목록의 수정을 심의함. 
    • 3개월 전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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