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8] 한 · 요르단간의 무역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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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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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11.19.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터키 박찬현 대사의 1971.5.18. 요르단 Hassan 왕세자에 대한 겸임 신임장 제정 시 요르단 측은 한국에 대한 인광석 수출에 관심을 표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함.
    • 정부는 동 협정이 양국 간에 체결되는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 및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1972.3월 동 협정 초안을 요르단 측에 전달함.
    • 요르단 정부의 동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개최 제의에 따라 주터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Amman에 파견하여 박찬현 주터키대사와 Dabas 동국 경제차관 간에 11.19. 동 협정이 체결됨. 
    • 국내 절차 완료 통고일에 발효토록 하는 단서 조항에 따라 1973.3.12.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함.
    • 물품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서 발급, 세관 절차, 관세, 보관료 및 과징금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 양국의 국내 법규 및 수출입 업자 간의 계약에 따른 무역과 관련한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함.
    • 일방 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은 제3국 국기 게양 선박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함.
    • 양국이 합의하는 태환통화로 지불 결제함.
    • 양국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장려함.
    • 본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일을 시점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 당사국이 90일 이전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매 2년 자동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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