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62] 주한 프랑스 문화원 법적 지위 및 과세문제,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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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프랑스 문화원 법적 지위 및 과세문제, 1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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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6.5월 주프랑스대사관의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함.
    •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한·프랑스 문화협정 제4조에 따른 문화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외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음.
    • ‌동 문화원장에 대하여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에게 외교관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관 지위를 인정함.
    • ‌프랑스 정부 파견 여타 직원 및 기관 자체에 대하여는 상기 협정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추가각서 규정, 국제관행에 따라 제한적인 면세 혜택 등이 부여됨.
    
    2. ‌외무부 의전장실은 1986.12월 정보문화국에 주한 프랑스문화원 현지 고용원 및 동 문화원 자체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아래 통보함.
    • ‌주한 프랑스문화원 현지 고용원에 대한 과세(국세청 의견)
    - ‌동 문화원의 현지 고용원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42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바, 동 문화원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없음.
    - ‌그러나 동 문화원의 현지 고용원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 고용원 개인에 대하여 조세 유효기간(5년)까지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음.
    • ‌동 문화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서울시 의견)
    -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130조 4의 제1호에 의한 주한 외국 정부기관으로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현행 관계법규 내에서는 동 문화원에 대해 주민세를 과세할 수 없음.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2월 의전장실에 대전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De Monjour 교수가 한·불 문화협정상 면세특권 향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함.
    • ‌동 기관은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프랑스어 유료 강습을 위해 등록된 영리법인으로서 한·불 문화협정 제18조상의 문화기관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De Monjour 교수는 동 협정상의 면세특권 향유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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