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6] 한 · 중앙아프리카간의 장기무역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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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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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5.10.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장기무역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1973.3.13. 방한 예정인 Potolot 외상의 방한 중 양국 간 동 협정 체결을 건의함.
    - ‌중앙아프리카는 EEC(구주경제공동체) 준회원국이며 UDEAC(중앙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 회원국으로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제한이 있음.
    - ‌동국과의 정치적 유대관계 강화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 경제, 기술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동 협정 체결이 긴요함.
    • Potolot 외상의 방한 시 한국 측 협정 초안을 토대로 동 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여 양국 외무장관은 동 협정에 가서명함. 
    • 동 외상 방한 이후 중앙아프리카 측이 송부해 온 동국 외상의 서명본에 대한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5.10. 서명에 따라 동일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경제기술협력협정 
    - ‌경제협력사업 특히 중앙아프리카 측이 요청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함.
    - ‌한국 국민 또는 법인의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및 사업과 관련한 중앙아프리카 정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함. 
    • 장기무역협정 
    - ‌교역에 대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 ‌협정 부록 품목에 규정된 품목에 대한 무역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교역을 촉진함. 
    - ‌자유태환 화폐로 지불 결제함.
    
    3. 특기 사항
    • 상기 2개 협정 시행을 위한 양국 간 합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상기 2개 협정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서면 통고에 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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