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50] 구 러시아 공사관 및 영사관 부지 문제, 1982-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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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러시아 공사관 및 영사관 부지 문제, 19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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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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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8.5월 구 러시아공사관 등 한국 내 소련과 역사적 연고가 있는 재산의 현황과 법적 지위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1. 구 러시아공사관
    • ‌현황
    -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동 공사관 건물(탑신만 잔재) 및 주위 부지 6,194평
    • ‌법적 지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상호 국가 승인 및 정부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소련이 한국 국내법상 법인격이 있는 국가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무주물로 처리, 국유재산 귀속
    - ‌향후 소련의 연고 거론 시 적정 기준에 따른 보상금 책정 지불 또는 신부지 설정 편의 제공 등 정책적 차원의 배려는 가능
    
    2. 마산시 소재 러시아인 명의 토지
    • ‌현황
    - ‌경남 마산시 영월동 및 반월동 소재 4,191평
    - ‌한·러시아 간 ‘마산항 러시아 함대용 석탄고 및 병원 부지를 조여(租與)하는 협약’(1900.3월) 및 ‘마산항 호약(互約)’(1900.6월)에 의거 조여(租與)
    - ‌1982.4월 무주 부동산 공고 후 국유 취득
    • ‌법적 지위
    - ‌동 토지 조여는 협약 내용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서의 소유권 이전 행위가 아닌 국제법상 조차에 해당
    - ‌러시아 측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조선 측은 상기 협약을 1904.5월 국왕 칙서로 폐기 조치
    -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배타적·독점적 주권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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