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5] 한 · 방글라데시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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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방글라데시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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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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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7.21. 방글라데시와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3.9. 방글라데시와의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 타진을 위해 동국을 방문하고 외상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바, 방글라데시 측은 비동맹 정책에 따라 한국의 유엔 가입 이전에는 양국 간 정식 관계 수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한편 한국 측이 희망할 경우 무역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정부는 양국 간 관계 개선, 동남아 지역과의 무역 증진 및 수출 확대 측면을 고려하여 5.12. 방글라데시를 승인하고 7.18. 인도 주재 동국 고등판무관을 통해 한국 측 무역협정 초안을 제시함.
    • 정부 통상사절단의 1973.4.26. 동국 방문 시 동 협정에 가서명함.
    •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와 통상성장관 간에 7.21. 방글라데시에서 서명되고 동일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상호 최혜국민 대우 등 교역 증진을 위한 적절한 대우를 보장함.
    • 양국의 현행 외환관리법에 따라 미 달러, 파운드 등 자유태환 화폐에 의해 지불 결제함. 
    • 신용 공여, 합작투자 등을 통한 경제 협력을 증진함.
    • 과학·기술 훈련생 및 전문가 교환을 촉진함.
    • 상품의 경제적 운송을 위한 최적의 방법과 수단을 모색함.
    • 입국, 체류 허가, 상업, 산업, 금융 및 기타 사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함.
    • 상선의 입·출항 및 정박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3개월 사전 서면 통고에 의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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