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38] 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가입추진,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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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가입추진,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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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8년 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가입을 추진함. 
    
    1. 협약의 주요 규정
    • ‌남위 60도 이남의 해양에서 6개 종류의 물개를 보존(제1조)
    • ‌물개 포획에 관한 특별허가서 발급(제4조)
    • ‌체약국 간 정보 교환 및 남극탐사과학위원회의 과학적 권고를 위한 초청(제5조)
    • ‌상업적 포획 개시 시 회의 개최, 위원회 설치 및 감시제도 설립(제6조)
    • ‌가입 개방(제12조)
    
    2. 협약 가입의 실익 검토
    • ‌미국, 소련 등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남극조약 체제에의 참여 발판을 구축
    • ‌남극 과학기지 건설 등 향후 한국의 활발한 남극 내 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남극 생태계 보존에 관한 한국의 일관된 관심과 의지 표명
    • ‌기존 남극조약 운영 당사국 등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 
    
    3. 협약 가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수산청 의견(1988.2월)
    - ‌남극 크릴 어장 등 미래 어장 확보 기반 구축, 해양생물과학에 관한 정보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동 협약 가입 추진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처 의견(1988.2월)
    - ‌동 협약 가입이 향후 남극권에서의 과학 조사 활동, 정보 교환 및 기득권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임.
    • ‌법제처 의견
    - ‌동 협약은 남극의 물개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협약 시행을 위해 새로운 입법 조치를 요하지 않음.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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