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3] 한 · 월남간의 농업기술협력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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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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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3.24. 베트남(구 월남) 정부와 농업기술사절단 월남 파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1. 협정 내용
    • 양국 간 1970.6.4. 체결된 경제기술협력협정 제2조 4항에 의거하여 농업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 농업사절단의 베트남 파견 및 기술원조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동 기술사절단은 미곡 생산, 관개 및 농기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됨.
    • 한국 정부는 동 기술사절단의 활동 경비를 부담하며 베트남 정부는 동 기술사절단의 활동 사업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함.
    • 동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쌍방의 합의각서 교환으로 연장할 수 있음.
    • 유양수 주베트남한국대사와 Van Lam 베트남 외상 간에 사이공에서 서명됨.
    
    2. 협정 개정
    • 정부는 1973.4.11. 협정상 규정된 한국 측 사업 주관 부서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농림수산부 또는 농업 진흥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베트남 측은 5.7. 동 개정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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