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25] EC 확대에 따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관세) 협의,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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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확대에 따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관세) 협의, 1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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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6.5. 대표부 최 참사관의 6.3. EC(구주공동체) 대표부 요청에 따른 Abbot 국장 및 Bouflet 1등서기관 면담 시 EC 측이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과 관련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4조 6항 협의에 대한 한국 입장을 타진하였음을 아래 요지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 회시를 요청함.
    • ‌EC 측 입장
    - ‌당초 EC-10 공동 관세율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관세 차이를 감안하여 EC-12의 가중평균 관세율을 EC-10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었으나 동 방침을 변경하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행 EC-10 관세율과 일치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당사국(claim of interest 제기국가)과 협의 중에 있음.
    - ‌동 방침에 따라 협의 기준 연도인 1983~85년간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한국 평균 수입 물량 62.4백만 달러를 기준으로 관세양허 수준을 분석한바, 기존 양허 품목 중 수입액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인상 조정되었을 뿐 한국의 스페인, 포르투갈에 대한 시장 접근은 크게 개선됨.
    - ‌EC-10 세율과 EC-12 세율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6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양허 철회와 관련하여 GATT 28조에 따라 관계국과 협상 중에 있으며 동 품목의 대한국 수입액이 10% 미만임에 따라 한국의 협상권은 없으나 한국의 관심을 고려하여 통보하게 됨.
    • ‌최 참사관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하고 양허 철회 대상 품목이 한국의 주요 관심 품목임을 지적함.
    
    2. 외무부는 1987.8.13. 주제네바대표부에 아래 입장을 통보함.
    • ‌EC 측이 제시한 대한국 수입액 기준 한국의 대스페인, 포르투갈 시장 접근은 중립 또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함.
    • ‌EC 확대에 따른 EC의 양허 철회 대상 6개 공산품의 경우 동 품목의 대한국 수입 점유율이 3~5% 상당 수준이며 동 품목이 첨단 기술 상품으로서 한국의 민감한 품목임을 고려하여 한국의 잠재적 이해 품목인 동 품목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 바람.
    • ‌동 품목 양허 철회와 관련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EC 간의 협상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후 한국의 요청이 의도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 협상에서 EC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 한도 확대를 반대급부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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