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22]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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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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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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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국제기구과는 조약과에 1987.5.28. 상공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가 APO(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아시아생산성기구)로부터 APO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안(1970년 제12차 APO 이사회에서 채택)의 전면 또는 부분 수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려 줄 것을 요청받았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7.6.5. 조약과에 동 협약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동 협약안은 한국이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특권, 면제의 내용과 대비할 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동 협약안에 규정된 APO 직원의 특권, 면제 중 국가적 역무(national service obligations)와 소득세 각각의 면제를 한국인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는 국가적 역무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적 역무로부터의 면제는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소득세 면제 문제는 APO의 중요도 및 APO에 대한 한국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재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함이 필요함. 
    
    3. 외무부는 1987.6.18. 한국생산성본부에 동 협약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APO는 정부 간 기구로서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와는 성격과 중요도를 달리하나 동 기구의 협약안은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에 상응하는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은 동 협약안에 대한 수정, 유보가 필요함.
    • ‌한국인 직원에 대하여 국가적 역무와 소득세에 대한 각각의 면제는 부여하지 않도록 함.
    • ‌동 기구의 성격 및 중요도에 비추어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에 상응하는 특권면제를 부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 협약 체결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은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동 협약안의 수락을 위해 관계 국내 절차 완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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