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8] 국제이민기구 헌장 한국 가입, 1988.11.29. 전3권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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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86~87년 중 ICM(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Migration, 정부간이민위원회) 가입 추진 경과임.
    
    1. 정부간이민위원회 개요
    • ‌베니스에서 1953.10.19. 정부간구주이민위원회 헌장 채택, 1954.11.30. 발효
    • ‌국제적 이민의 이송, 정착 및 국제적 난민에 대한 원조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제 이민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33개 회원국으로 구성
    • ‌기구 명칭이 ICM(정부간이민위원회)에서 현재의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로 개칭
    - ‌명칭 변경: 1953년 ICEM, 1980년 ICM, 1988년 IOM
    
    2. 가입 교섭
    • ‌정부는 해외 인력 진출 확대 도모 견지에서 1985.11월 제네바 개최 ICM 제52차 총회에서 옵서버로 가입함.
    • ‌James Carlin ICM 사무총장은 1987.4월 주제네바대사에게 한국과 ICM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의 ICM 가입을 제안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30. 동 가입 추진을 결정함.
    - ‌정부간구주이민위원회 헌장 수락서 사무국 기탁 시 이사회에서 가부 투표에 회부하여 결정
    - ‌정부간이민위원회 헌장이 1988.11월 이사회에서 국제이주기구 헌장으로 개정 
    • ‌외무부는 가입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일본 및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ICM 가입 관련 입장을 파악함.
    - ‌대다수 국가들은 ICM 가입의 실익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동 기구에서 탈퇴함.
    - ‌외무부 내부적으로도 가입에 따른 비용 및 실익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1987년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 조치를 유보함.
    - ‌일부 선진국들은 ICM이 이민보다는 난민에 더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하여 반발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 ‌정부대표는 1987.12월 제네바 개최 ICM 이사회에서 1988년 가입 추진 가능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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