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7]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1981-88.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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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1981-8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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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17]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1981-88. 전3권
  • [55017]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1981-88. 전3권 1-3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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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1981-8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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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11.22. 서명, 발효된 5년 시효의 한·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차 연장을 위한 1981년 중 교섭 경과임.
    
    1. ‌외무부는 1981.9.25. 주미대사관에 6.23.~24.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1981.11월 만료 예정인 동 협정의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미국 측에 제의하여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의하였고 일부 조항 보강 문제는 차후 실무 과정에서 검토키로 하였음을 통보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타진토록 지시함.
    •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양국 협의체 설치 운영
    • ‌실무 사업 주체 및 연락관 지정 등
    
    2. 주미대사관은 10.9. 국무부 관계관과의 협의에 따른 미국 측 입장을 아래 보고함.
    • ‌현행 협정을 아무런 개정 없이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나 협정 개정에는 동의하지 않음.
    •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의에 대해서는 현행 협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창설된 과학기술실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므로 협정 개정은 불요하다고 보며 각서교환 형태로 협정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음.
    • ‌한국의 향후 경제 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술은 매우 발달된 고등 기술이라고 사료되는바, 이러한 기술은 미국의 민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한국 측은 관계 업체와 직접 협의하여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미국 기업체가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외국의 특허권, 상표 등을 인정, 보호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과학기술처는 10.15. 외무부에 상기 미국 측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창설된 과학기술실무위를 통한 협력 협의가 가능하므로 협정의 연장만을 제의한 미국 측 의견에 동의함을 통보해 온바, 외무부는 10.24. 주미대사관에 미국 측 주장과 같이 개정 없이 동 협정 5년 연장에 동의함을 통보하고 협정 만료일인 11.22. 이전 국무부와 각서교환 형식으로 연장 조치할 것을 지시함.
    
    4. ‌주미대사관은 11.5. 동 협정 연장에 관한 11.3.자 각서를 국무부에 수교했으며 국무부는 11.6. 한국 측 제의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주미대사관에 송부함.
    
    5. ‌외무부는 12.2. 총무처에 동 협정을 향후 5년간 연장하기 위해 유병현 주미대사와 Charles Horner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간에 각서가 교환됨에 따라 11.6.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동 협정 연장은 1981.12.5.자 관보에 고시(외무부고시 제73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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