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5]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88.8.26 Jakarta 에서 각서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제15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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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88.8.26 Jakarta 에서 각서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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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8.2.4. 노동부가 한·인도네시아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1986.2.5. 체결, 1987.8.23. 발효) 내용 중 한국 측 지원계획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송부해 왔음을 국제기구조약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수정 사유
    - ‌훈련 사업의 지원 내용 충실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장비비를 4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감축, 훈련 교사 및 관계관 연수를 17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자문단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
    • ‌추진 경위
    - ‌1987.8. 인도네시아 노동부 측 수정 제의 및 1987.12. 노동부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수정 방안 협의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8.3.2. 국제경제국에 동 협정 수정안에 이견 없으며 협정 체제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통보함.
    
    3. 외무부는 1988.8.17. 아래와 같이 동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을 추진키로 결정함.
    •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원계획 조정을 위해 동 협정 13조에 따른 각서교환 형식으로 동 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의
    •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인도네시아 측과 문안에 합의
    • ‌아래와 같이 각서교환 조치
    - ‌한국 측 제안 각서를 인도네시아 측에 송부
    - ‌인도네시아 측 회답 각서 일자에 발효, 동 각서교환을 외무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
    
    4.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8.9.5. 동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이 8.26. 완료되었음을 보고함.
    • ‌김영섭 주인도네시아대사의 8.26. Ali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앞 각서에 대한 동일자 Alatas 장관의 주인도네시아대사 앞 회답 각서 송부 
    
    5. 외무부는 1988.9.14. 동 각서교환(1988.8.26. 발효)을 고시하여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함.
    • ‌9.20.자 관보에 외무부 고시 제159호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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