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3] 한·독일 간의 독일 단기 전문가의 한국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 1984-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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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독일은 1984년, 1986년 및 1988년에 독일 단기 전문가의 한국 파견을 위한 기금 충당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1. 1984년도 약정 
    • ‌독일은 1967.2월 발효 한·독 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에 대한 기술 협력을 제공해 옴.
    • ‌독일 정부는 1979년 독일 단기 전문가 파견 기금을 설치하고 한국과 약정을 체결하여 단기 전문가 한국 파견 사업을 개시함.
    • ‌독일 정부는 1984.6.20.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1983~84년 한국에 대한 기술협력 지원액 2천만 마르크 중 단기 전문가 활용 사업을 위하여 30만 마르크를 추가 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약정 체결을 제의함.
    •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Wolfgang Eger 주한 독일대사가 9.5. 동 약정에 서명하고 각서를 교환하여 발효됨.
    
    2. 1986년도 약정 
    • ‌주한 독일대사관은 2.3.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하여 단기 전문가 기금 보충 자금으로 60만 마르크를 책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약정 체결을 제의함.
    • ‌정부는 12.12.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회답 각서를 통해 동 약정 체결에 동의함.
    
    3. 1988년도 약정 
    • ‌주한 독일대사관은 2.3.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하여 단기 전문가 기금 보충 자금으로 160만 마르크를 추가 지원 계획임을 통보하고 약정 체결을 제안함.
    • ‌정부는 독일 측 약정안 내용에 “신규 사업 선정 및 실행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한국 정부관계자들이 독일 측 경비 부담으로 독일을 방문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제의한바, 독일 측이 동 수용에 어려움을 표명함에 따라 철회함.
    • ‌정부는 9.3.자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회답 각서를 통해 동 약정 체결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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