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1] 한·호주 간의 과학기술 양해각서 체결, 1988.11.8 Canberra에서 서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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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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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호주는 1988.11.8. 캔버라에서 과학기술양해각서를 체결함.
    
    1. 배경
    • ‌호주 과학기술성장관은 1983.11월 한국 방문 계기에 과기처장관의 호주 방문을 초청함.
    • ‌과기처장관의 호주 방문이 한국 측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정부는 1986년 동 장관 방문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1986.11.11. 과학기술협력계획안을 호주 측에 제시한바, 호주 측이 1987.2.20. 양해각서안을 제시함에 따라 문안 협의가 진행됨.
    • ‌정부는 과기처장관의 1987.3.9. 호주 방문 계기에 동 서명 추진을 계획함.
    
    2. 협의 경과 및 양해각서 체결
    • ‌문안 협의 과정에서 양측 의견 차이로 과기처장관의 호주 방문 시 서명치 못하고 양국 장관은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함.
    - ‌호주 측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에 있어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양국 정부가 양해각서에서 보증해야 함을 요청
    - ‌과기처는 한국의 UCC(세계저작권조약) 가입과 지적소유권 보호 법규가 1987.7.1.자로 발효되었음을 감안할 때 각서에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 ‌형식 면에서도 호주는 시행기관 간 약정 형식, 한국은 정부 간 약정 형식을 제시
    • ‌정부는 1988.9.28. 약정안을 호주에 제시하였으며, 호주 측은 일부 수정 후 이를 수용함.
    -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협력 시행기관들이 별도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
    - ‌법적 효력이 없는 정부 간 약정 형식 채택
    • ‌정부는 1988.11월 대통령 호주 방문 중 방문 행사의 일환으로 동 약정 서명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와 형식 절차 문제에 대한 협의가 계속됨.
    - ‌호주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부 간 MOU(양해각서)보다는 법적 효력이 없는 기관 간 MOU를 선호
    • ‌양국 외무장관은 1988.11.8.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동 양해각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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