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사무소를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한 · AARRO간의 협정. 전2권 1971-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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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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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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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3.5. AARRO(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극동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1. 협정 내용
    • AARRO 극동지역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며 서울 사무소는 아래 기능을 수행함.
    - ‌극동지역 회원국 및 장래 가입할 국가들의 농촌 개발과 관련한 이익을 증대함.
    - ‌역내 미 가입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며 관련 회의 주최 등 사업계획의 집행을 지원함.
    - ‌역내 국가들에 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구 본부에 필요 사항을 건의함.
    • 서울사무소는 뉴델리 소재 사무총장의 통제와 지도하에 기능을 수행함.
    • 사무소장은 한국 농림부장관 또는 장관의 지명을 받은 인사의 책임 하에 서울사무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함.
    • 사무소장은 명예직으로 한국인을 임명함.
    • 한국 정부는 사무소 직원을 선발하며 자격, 급여 및 기타 조건 등은 지역대표가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결정함.
    • AARRO의 의무
    - ‌사무소장의 선발, 수당, 국외여비 등의 제비용
    - ‌사무소에 제공되는 차량 1대, 사무용품, 비품 관련 비용
    • 한국 정부의 의무
    - ‌사무실 및 비품 제공, 비품 및 물품에 대한 면세 수입 보장
    - ‌사무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소송 절차로부터의 면제 보장
    - ‌사무소의 건물, 대지, 재산, 자산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권 및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 
    - ‌지역대표 및 직원들의 국내 여비 등 현지 비용, 사무소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전기, 수도, 관리비 등 사무소 유지 비용, 회의 주최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2. 서명 및 발효
    •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와 Chand AARRO 사무총장 간에 뉴델리에서 1973.3.5. 서명됨.
    • 동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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