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8]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협정 연장, 1985-88. 전2권 1986.8-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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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협정 연장, 1985-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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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브뤼셀에서 1986.8.4.~8. 개최 중인 한·EC(구주공동체) 섬유회담 잠정 타결 관련 외무부 통상정책과가 8.8. 작성한 보고서 요지임.
    • ‌주요 합의 내용
    - ‌(협정 기간) 1987.1.1.~91.12.31. (현행: 1983.1.1.~86.12.31.)
    - ‌(규제 대상 품목) 93개(쿼터 대상 품목 44개) 
    - ‌(품목 조정) 범위 확대 품목 9개 카테고리, 범위 축소 품목 4개 카테고리, 통합 품목 3개 카테고리 
    - ‌(Base Level) 1986년 대비 평균 5.4% 증가
    - ‌(Growth Rate) 평균 2.5%
    - ‌(융통성) 이월 2~7%, 조상 1~5%, 전용 5%
    - ‌(회원국 간 자동전용 조항 신설) 1987년 1%, 1988년 2%, 1989년 4%, 1990년 6%, 1991년 최소 6%
    - ‌(수입급증 방지제도) 별도 조항 폐지, 협의 조항에 포함, 동 발동 시 보상 문제는 합의의사록에 언급
    - ‌(섬유수출국의 시장개방, 지적소유권, 우회수출방지 조항 강화) Side Letter에 언급
    • ‌평가
    - ‌Growth Rate는 2.5%로 현행 2.3%와 비슷한 수준이나 Base Level을 1986년 대비 평균 5.4% 증가시킴으로써 실리 확보
    
    2. ‌외무부 경제국은 국제기구조약국에 1986.11.21. 가서명된 동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바, 동 섬유회담에서는 주EC대표부와 EC 집행위 대외총국 간의 각서 교환을 통해 1987.1.1.부터 동 협정을 잠정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양해한 바 있음.
    
    3. ‌외무부는 1986.12.24. 현행 한·EC 섬유협정을 개정, 연장하는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고시를 위한 아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 ‌EC 측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1987.1.1.부터 잠정 발효한다는 공한을 상호 교환
    • ‌EC 측 절차가 완료될 경우 주EC대사가 동 협정 서명
    • ‌동 서명으로 1987.1.1.부터 소급 발효하게 되는 동 협정을 외무부 고시로 관보에 고시 (동 협정은 현 협정을 개정, 연장하는 것임에 따라 고시류 조약에 해당)
    
    4. ‌외무부는 1986.12.24. 주벨기에대사관에 동 협정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한국 측 국내 절차가 동일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EC 측 절차 완료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경우 가서명 시 합의된 문안에 따라 1987.1.1.부터 잠정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교환할 것을 지시한바, 주벨기에대사관은 1.14. 상기 공한 교환을 완료했음을 보고함.
    • ‌EC 집행위는 동 협정 정식 서명 등에 대해 EC 내부 절차상 통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나 1986년 말 EC 각료이사회가 가서명 문안 잠정 시행을 승인했으므로 실제 협정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힘.
    
    5. ‌주벨기에대사관은 1987.12.23. EC 집행위 측은 1988년 초 한국을 비롯한 여타 협정국과의 정식 서명절차를 준비할 계획임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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