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7]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협정 연장, 1985-8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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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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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86.6.10. 외무부에 5.28. 서울에서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섬유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외 7명
    - ‌(EC 측) Jean-Pierre Leng EC 집행위 대외총국 섬유국장 외 4명
    • ‌회담 결과
    - ‌MFA(다자간섬유협정) 연장 문제: 한국 측은 4~5년간 연장이 불가피함은 인정하나 MFA III에 비해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에 대해 EC 측은 MFA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복귀는 지지하나 최소한 4~5년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MFA 협상과 양자 협상의 관계: 한국 측은 양자협정 체결은 MFA 협상 타결 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에 대해 EC 측은 MFA 협상 타결 전 양자협정 체결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MFA 협상과 양자 협상의 병행 추진을 희망
    - ‌합의 사항: 차기 협상은 브뤼셀에서 개최키로 합의
    
    2. ‌1986.12.31. 종료되는 한·EC 섬유협정 갱신을 위한 회담이 1986.8.4.~8.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7.19. 동 회담 파견 대표단을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정부대표단
    -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수석대표), 상공부 및 주EC대표부 관계관 
    • ‌협상안
    - ‌(기본 전략) MFA 협상 결과 및 EC·홍콩 협상 결과를 보아 대표단 판단하에 융통성 있게 대처
    - ‌(사항별 협상 지침) 초년도 규제 수준, 연 증가율, 규제 대상 품목, 우회 수출 등 협정의 요체가 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한국 측 입장 관철에 최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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