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2] 한·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1984-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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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1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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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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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항공은 1984.10월 외무부에 미국에서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가 한국 외무부의 관련 의견을 조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소송에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특히 8조1항)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2. ‌미국 정부는 1985.10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제7조를 근거로 미국 보험회사의 한국 내 영업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해당 공관에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한국과 유사한 내용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
    - ‌미국 보험회사의 영업 허가 또는 제한 부과 시 우호통상항해조약의 관계 조항 해석과 관련한 주재국의 입장
    • ‌미국 지역 주재공관
    - ‌각 주 법상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 활동 제한 여부 및 제한 시 근거
    -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 허가 시 미국 보험업자와 상이한 차별대우 부과 여부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5.11월 ‘미국의 한국 시장개방 요구와 관련된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해석’ 자료를 작성함.
    
    4. ‌외무부 통상국은 1987.5월 및 1988.9월 국제기구조약국에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상 내국민 대우 조항과 관련한 아래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요청함.
    • ‌미국은 1987.5월 한·미 해운회담 시 아래 4개 분야의 시장 개방이 한국의 국내법과 관계없이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상 한국 측의 의무 사항임을 강력히 주장한바, 이에 대한 법적 검토
    - ‌미국 선사의 국내 지점 설치 허가
    - ‌미국 선사에 대한 부두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이용 차별대우 해소
    - ‌미국 선사의 부두 컨테이너 터미널 소유 및 운영 허가
    - ‌미국 선사의 해운 관련 내륙 복합 운송 허가
    •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상 내국민 대우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아래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 ‌동 조항의 적용 범위
    -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상 내국민 대우 조항과 한·미 간 여타 특수 분야별 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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