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98]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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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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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998]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198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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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통상1과가 1987.10.10. 작성한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타결 관련 보고서 요지임. 
    
    1. 교섭 경위
    • ‌1985.3월 레이건 대통령과 Mulroney 수상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및 무역·투자 증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합의
    • ‌1985.9월 Mulroney 수상은 캐나다 의회에서 미국에 대한 공식 제의 발표
    • ‌1986.4월 미국 의회는 74 통상법 102조에 의거 행정부에 동 협정 체결 협상권 부여
    • ‌1986.6월 양국 간 회담 개시 및 1987.9.23. 캐나다 측의 동 협상 결렬 선언
    • ‌1987.10.3. 양측 고위급 대표 간 동 협정의 기본 원칙에 합의
    
    2. 협정 주요 내용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 1989.1.1.부터 품목별로 즉시,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단,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동 자재가 충분히 변형된 경우에만 인정), 수출입 수량 제한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본 원칙 유지
    • ‌(1965년 자동차 협정 개정) 캐나다의 자동차 수출 관세 환급제도 등 폐지, 향후 5년 내지 10년 내 양국 간 자동차 관세 폐지 
    • ‌(미국·캐나다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 양국 간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무역 분쟁을 자동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기구에 회부, 동 중재기구는 양측에 권고를 전달하며 일방의 동 권고 위배 행위 시 동 행위를 정당화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타방은 보복 가능
    • ‌(양국 보조금 및 덤핑 규정과의 관계) 양국의 관련 규정은 유효하나 일방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기구에 제소할 수 있으며 동 기구의 결정은 상당한 증거가 없는 한 여타 판정에 우선
    • ‌(기타) 장거리전화 등 기본 통신 사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의 포괄적 개방 등 내국민대우, 농산물 및 에너지 교역 자유화, 외국인 투자 및 금융기관 진출 규제 완화, 지적소유권 보호 
    
    3. 평가
    • ‌미국의 우방국과의 양자 간 무역협상은 현재 추진 중인 우루과이라운드 GATT 협상, 특히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등에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평가되나 EC(구주공동체) 등과 같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향 가속화 가능성 우려
    • ‌동 협정은 양국 간 상호 교역 증대, 보호주의 분위기 완화 등을 통해 양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동 협정 체결은 최근 미국의 GATT 등 다자간 세계자유무역 협상을 통한 통상 문제 해결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및 양자적, 상호주의적 무역협상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반영
    
    4. 한국에 대한 영향
    • ‌자동차협정 개정으로 한국, 일본 등 제3국의 대미국,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에 타격 예상
    • ‌미국 측은 한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등 주요 대미 흑자국에 대해 유사한 협정 체결을 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양국 간 무역구조 문제 등의 이유에 따라 미국과의 FTA 협정 거론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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