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97] 한·아르헨티나 간의 동물건강협력협정 체결교섭, 1984-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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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1984~88년 중 동물건강협력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배경
    •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9년 이래 한국과의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하여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구제역 검역 시설 및 경험이 없음을 이유로 생육 수입을 유보하고 아르헨티나 가공육을 시험적으로 수입해 옴.
    • ‌주한 아르헨티나대사는 1984.9.24. 윤억섭 외무부 경제차관보에 대한 공한을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과 동물건강협정 체결을 희망함을 밝히고 동 협정안을 송부함.
    
    2. 교섭 경과
    • ‌정부는 아래 사항을 검토함.
    - ‌남미 우방인 아르헨티나의 최대 관심 사항인 동 협정 체결에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음.
    - ‌협정 체결 시 한국에 대한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커지고 아르헨티나의 농축산물 수입 압력도 증대할 가능성이 우려됨.
    • ‌외무부는 1984.12.18.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국 측 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는 1985.3.28. 차관보 명의의 주한 아르헨티나대사에 대한 서한을 통하여 한국 측 대안을 송부한바,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측 원안 반영을 촉구함.
    - ‌생육과 냉장/냉동육의 접촉성 질병 비감염을 보장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 준수 조항 삽입 여부가 쟁점
    • ‌외무부는 아르헨티나 2차 안에 대하여 농수산부 입장을 반영하여 수정한 안을 1985.7.9.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시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측은 10.23. 이에 동의를 표명함.
    - ‌전문 및 7개 조항으로 구성
    - ‌한국 측은 제2조(우제류 생축 및 축산물의 교역은 (……) 수입국이 품목 및 위생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양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일부 수정을 제의
    • ‌김경원 대통령특사의 1988.7.4. 아르헨티나 방문 시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조속한 협정 체결을 요청함.
    • ‌10.17. 한·아르헨티나 경제·기술협력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외무차관은 한국 전문가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협정문을 협의, 확정하도록 요청한바, 농수산부는 이미 아르헨티나 위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가 파견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소고기 수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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