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96] 한·미국 베링해 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1988.4.25 및 7.14 Washington D.C. 에서 각서교환 : 1988.7.14 발효 (조약 95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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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베링해 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1988.4.25 및 7.14 Washington D.C. 에서 각서교환 : 1988.7.14 발효 (조약 955호)
  • 한·미국 베링해 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1988.4.25 및 7.14 Washington D.C. 에서 각서교환 : 1988.7.14 발효 (조약 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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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996] 한·미국 베링해 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1988.4.25 및 7.14 Washington D.C. 에서 각서교환 : 1988.7.14 발효 (조약 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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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베링해 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1988.4.25 및 7.14 Washington D.C. 에서 각서교환 : 1988.7.14 발효 (조약 955호)
  • 한·미국 베링해 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1988.4.25 및 7.14 Washington D.C. 에서 각서교환 : 1988.7.14 발효 (조약 955호)
  • 한·미국베링해수역에서의어업자료제공에관한각서교환.1988.4.25및7.14washingtond.c.에서각서교환:1988.7.14발효(조약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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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미국 정부가 1987.2.3. 한·미 어업협정 제12조와 관련하여 베링해 공해상에서의 어획량에 관한 통계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1988.3.5. 아래 요지의 내부 건의를 통해 이를 수락키로 결정함.
    • ‌미국 측은 1987.6.18. 국무부 각서로 동 문제를 정식 제기
    • ‌미국 측 제안에 대해 그간 수산청과 검토한바, 점증하는 미국의 수산 자원 보호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안 사항인 한·미 유자망 조업규제 각서교환 교섭에서의 한국 입장 강화를 위해 동 제안 수락
    
    2. 관련 후속 교섭 경위는 아래와 같음.
    • ‌교섭 경위
    - ‌1987.2.3. 미국 측, 유자망 조업규제 각서교환안의 일부로 제기
    - ‌1987.6.18. 미국 측, 별도 각서안 제시(베링해 공해상 어획 통계를 매 격주별 경도 1°×위도 0.5° 간격으로 매년 4월 어기 종료 후 7월까지 미국 측에 제공)
    - ‌1987.9.28. 서울에서 한·미 유자망 교섭 시 원칙적 동의 의사 표명
    - ‌1987.10.5. 수산청, 매년 1~12월 통계 자료를 익년 5월 말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측 제안 수락 가능 통보
    - ‌1987.12.1. 미국 측, 수정안 제시(매년 1~12월 통계를 익년 5월 말까지 제공하는 데 추가하여 1~6월 어기의 월별 예비 자료를 9.15.까지 제공)
    - ‌1987.12.29. 수산청, 향후 한·미 어업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측 제안 수락 입장 회보
    • ‌각서교환의 의의
    -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베링해 연안국(미국, 소련)의 어족 자원 보호 동향에 따라 미·일 간의 수산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보호 협력 용의 표명이 요구되고 1987.12.29. 미국 측의 유자망 조업규제 법안의 입법화로 미 행정부는 18개월 내 한국 등 조업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 의무 부과
    - ‌동 각서교환으로 1988.3월에 예정된 미국 의회 공청회 시 한국에 대한 의회 내 여론 호전 효과 기대
    
    3. 외무부는 1988년 동 각서교환 발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함.
    • ‌외무부는 5.9. 동 각서교환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6.3. 동 각서안은 헌법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회신
    • ‌외무부는 6.17. 국무회의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베링해 수역 어업 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안건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
    • ‌노태우 대통령은 7.11. 주미대사관 명의 회답 각서 발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무부의 건의 재가
    • ‌외무부는 7.12. 주미대사관에 미국 측 4.25.자 제안 각서에 대한 회답 각서를 송부토록 지시, 주미대사관은 7.14. 동 각서를 동일 국무부에 전달
    • ‌외무부는 7.16. 총무처에 동 각서교환(1988.7.14.자 발효)을 공포하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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