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95]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회의록 갱신,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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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회의록 갱신,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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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프랑스 어업협정에 의거한 1988년 양국 간 어업회담 개최 및 남태평양 프랑스령에서의 한국 어선들의 조업 조건에 관한 합의 각서 교환 경과임.
    
    1. 한·프랑스 어업협정 
    • ‌1980.12.19. 발효된 동 협정은 뉴칼레도니아 및 부속도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을 조업 수역으로 규정하여 한국 어선들에게 입어료 지불 조건으로 1년 유효한 조업 허가장을 매년 갱신 발급토록 규정함.
    • ‌동 협정에 의거한 한·프랑스 어업회담 합의의사록은 프랑스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이 정기적으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2. 한·프랑스 어업회담이 1988.1.11.~14. 파리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이종휘 수산청 차장 등
    - ‌프랑스 측: Yves Rodrigues 외무부 경제재무국 전권공사 등 
    • ‌의제
    - ‌한·프랑스 어업회담에서 합의되어 각서 교환으로 발효된 어업에 관한 합의의사록 갱신
    • ‌정부 훈령
    - ‌1988년도 남태평양 프랑스령 도서 수역에서의 지속적인 참치 조업 확보
    - ‌조업료 등 입어 조건에 대한 기본 입장 관철 
    • ‌회의 결과(합의의사록에 따라 각서 교환으로 갱신)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허용 어획량 5,000톤, 입어 척수 60척
    - ‌왈리스 후투나: 1,500톤, 50척 
    - ‌뉴칼레도니아: 어획량 500톤
    - ‌입어료는 1987년도 수준보다 10% 인상
    - ‌양육 의무량: 2천 톤으로 하되 미양육량에 대하여는 톤당 1,100달러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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