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94] 한·칠레 간의 식물위생협정 체결교섭,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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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간의 식물위생협정 체결교섭,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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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칠레 정부는 1986년 이후 주칠레대사관 및 주한 칠레대사관을 통하여 한·칠레 간 식품위생협정 체결을 수차 요청해 온바, 양국은 1986.8월 제2차 한·칠레 합동위원회에서 한·칠레 간 식품위생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키로 합의하였으며 칠레 측은 아래 요지의 협정 초안을 제시함.
    • ‌양국 간 농산물(특히 과일류) 교역에 따른 검역 관련 규정
    • ‌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기술위원회 설치
    • ‌협정의 시행·감독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2. ‌외무부는 1988.7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칠레와의 식품위생협정 체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립함. 
    •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체약국 간에 새로운 식품위생협정 체결이 불필요함.
    - ‌IPPC는 국가 간 식물 검역 업무 수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동 협약 준수 의무를 가짐.
    • ‌칠레 측 초안은 칠레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칠레산 농산물 수입 시 한국에 없는 병충해가 유입될 수 있음.
    • ‌각국 식물 검역은 자국의 농작물 재배 상황, 식물 병해충의 분포 여부 및 기후 여건 등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실시됨에 따라 농산물의 국제 교역과 통상 증대 간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함.
    • ‌칠레 측 초안에는 검역 관련 조항 등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이 타국과 식품위생협정을 체결한 선례가 없음.
    
    3. ‌외무부는 1988.8월 한·칠레 간 식품위생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상기 입장을 주한 칠레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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