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82] 한·칠레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종료, 1988.1.1 (외무부고시 15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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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종료, 1988.1.1 (외무부고시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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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종료,1988.1.1(외무부고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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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칠레 간에 1980.9.4.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이 1988.1.1. 칠레 정부의 종료 통보에 따라 폐기됨.
    
    1. ‌한국인들이 단기 사증면제협정을 이용하여 칠레에 입국한 후 장기 체류 또는 인근 국가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칠레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또는 비자면제협정 폐기 등의 조치를 검토함.
    
    2. ‌주칠레대사관은 1986.7.9. 칠레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 진출을 유지하고 국가 이미지 실추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고하고 동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증면제협정 조항 변경을 칠레 측에 제의할 것을 건의한바, 정부는 칠레 측에 외교관과 관용 여권 및 선원 수첩 소지자 이외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제의하고 협의함.
    
    3. ‌칠레 외무성은 1987.8.19. 윤경도 주칠레 대사에 대한 공한을 통해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을 1988.1.1.자로 종료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정부는 동 협정 효력 종료를 1987.12.30.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정식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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