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81] 한·바하마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8.8.3 및 8.4 Nassau 에서 각서 교환 : 1988.9.4 발효 (조약 제95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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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하마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8.8.3 및 8.4 Nassau 에서 각서 교환 : 1988.9.4 발효 (조약 제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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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하마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1988.8.3및8.4nassau에서각서교환:1988.9.4발효(조약제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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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바하마는 1988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함.
    
    1. 배경
    • ‌바하마를 겸임 중인 주미대사관의 장선섭 공사는 1987.11월 Nassau 주재 한국 명예영사관 개관 및 명예영사 임명을 위하여 바하마를 방문함.
    • ‌동 방문 계기에 명예영사는 바하마 외무차관에게 한국과 바하마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가능성을 문의한바, 외무차관은 문제가 없다고 응답함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동 협정 체결을 건의함.
    
    2. 교섭 경과
    •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1988.4.1. 주미대사관에 협정 문안을 송부하고 바하마 정부와 체결 교섭을 지시함.
    • ‌바하마 국경일 행사 참석차 바하마를 방문한 김용규 주미대사관 공사에게 바하마 정부는 Maynard 외상 명의의 사증면제 협정안을 제시함.
    • ‌정부는 바하마 측 협정안을 수락하고 8.4. 주미대사의 겸임 신임장 제정을 위한 바하마 방문 시 한국 정부의 동의서를 바하마 정부에 전달함.
    • ‌양측 합의에 따라 외무부는 8월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9.4. 협정 발효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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