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8] 한 · 그리스간의 발명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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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그리스간의 발명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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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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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그리스 간의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협정을 1972.10.25. 체결함.
    
    1. 협정체결 경위
    • 1971.12.4. 그리스 측은 주일본 그리스대사관을 통하여 한・그리스 양국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의
    • 1972.2.11. 한국 측은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 이외에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상호보호를 포함 하는 대안을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그리스 측에 제의
    • 이에 대하여 그리스 측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에 관해 자국의 현 공업소유권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다시 제의
    • 1972.7.15. 그리스 측과 최종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발명특허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해 상호 내국민 대우 부여
    • 상기 보호를 위해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체약국의 국내법규 준수
    • 회답 각서 후 3개월 경과일자에 발효
    
    3. 협정체결 의의
    • 양 체약 당사국 국민은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교류는 확대될 것임.
    
    4. 본 협정은 1972.10.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7.15. Chrysanthopoulos 주한 그리스대사 (일본 상주)의 그리스 측 제안각서에 대하여 1972.10.25.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회답각서로 체결되고, 1973.1.25.자로 발효됨(조약 제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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