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76] 한·이집트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9.7.30 Cairo에서 서명 : 1988.6.1 발효 (조약 제953호) 1974-1979.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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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집트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9.7.30 Cairo에서 서명 : 1988.6.1 발효 (조약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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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976] 한·이집트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9.7.30 Cairo에서 서명 : 1988.6.1 발효 (조약 제953호) 1974-1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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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집트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9.7.30 Cairo에서 서명 : 1988.6.1 발효 (조약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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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이집트 간의 1974~88년 중 항공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교섭 경과
    • ‌정부는 1975.9.8. 민간항공 항공망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대중동 노선 개척을 위하여 이집트 등 중동 국가 주재 공관에 항공협정 체결 추진을 지시함.
    • ‌주카이로총영사는 10.18. 이집트 외무성 차관에게 동 체결을 제안한바, 이집트 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함.
    • ‌주카이로총영사는 1976.6.28. 이집트 항공장관이 양국 간의 항공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음을 보고한바, 친북한 성향의 외무성의 협정 체결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함.
    • ‌동 협정 교섭을 위한 이집트 항공성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의 1979.3월 방한 시 3.29.~4.2. 양국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어 협정 본문, 부속서 및 합의의사록에 가서명함.
    - ‌부속서로 노선 구조 규정(서울/카이로-중간지점-카이로/서울-이원 제 지점)
    - ‌제5 자유운수권 행사는 추후 항공 당국 간 협의토록 규정
    
    2. 협정 발효를 위한 조치
    •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조치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79.5.14. 의결함.
    • ‌정부는 이집트의 이스라엘과의 화해 정책 추진에 따른 아랍 제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이집트 정부에 대해 동 협정 서명 시까지 비밀 유지 및 대외비 취급을 요청함.
    • ‌정부는 주카이로총영사에게 협정 서명 전권을 부여하고 현지에서 서명토록 하는 방침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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