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75] 한·버마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Rangoon에서 서명:발효(조약 622호) 및 부속서 개정, 1984.2.27. 발효.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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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버마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Rangoon에서 서명:발효(조약 622호) 및 부속서 개정, 1984.2.27. 발효.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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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975] 한·버마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Rangoon에서 서명:발효(조약 622호) 및 부속서 개정, 1984.2.27. 발효.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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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버마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Rangoon에서 서명:발효(조약 622호) 및 부속서 개정, 1984.2.27. 발효.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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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버마간의항공운수협정,1978.1.28.rangoon에서서명:발효(조약622호)및부속서개정,1984.2.27.발효.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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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얀마(구 버마) 간의 1978.1.28. 발효 항공운수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1978~84년 중 교섭 경과임.
    
    1. 배경
    • ‌대한항공은 1978.10월부터 서울-방콕-콜롬보-바레인 구간 주 1회 왕복 노선을 신설하여 미얀마 정부에 영공 통과 허가를 신청한바, 미얀마 외무성은 동 신규 노선이 양국 항공협정 부속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부속서 개정 협상 필요성을 제기함.
    • ‌정부는 11.15. 주미얀마대사관에 국제민간항공협약 제6조에 의거하여 대한항공 정기항공편의 영공 통과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나 미얀마 정부가 부속서 개정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한다는 입장을 통보함.
    
    2. 교섭 경과
    • ‌정부는 양측 간 각서교환으로 부속서를 개정하는 방식을 미얀마 측에 제의하고 미얀마 정부는 1979.8월로 예정된 교통체신장관의 방한 계기에 개정 부속서 서명을 희망함.
    • ‌양국 정부는 서울에서 부속서 개정 회담을 개최하고 한국 측이 제의한 이원지점 추가(콜롬보, 세이셸, 아프리카 내 2개 지점) 및 미얀마 측이 제시한 이원지점 추가(캐나다 내 1개 지점)에 합의함.
    • ‌주미얀마대사관은 1980년 미얀마 외무성에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바, 미얀마 측은 5.6.자 공한을 통하여 중동 이원 지점이 바레인 등 5개 지점으로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항공협정 부속서의 2개 지점과는 차이가 있음을 제기하고 부속서 재개정을 요청함.
    - ‌한국 측은 서울에서 개정 협상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미얀마 측은 11.24. 각서교환 형식으로 개정할 것을 제의
    • ‌미얀마 측은 한국 측의 1981.2.6.자 부속서 개정안에 대해 7.31. 동의함.
    - ‌미얀마 항공기 기착 지점으로 홍콩을 추가
    • ‌대한항공은 1983.4월 이후 하계 운항과 관련하여 미얀마 영공을 통과하여 중동 6개 지점을 운항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미얀마 정부에 영공 통과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미얀마 정부는 6개 지점 중 바그다드는 이미 개정하기로 합의된 부속서상의 이원지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한편 부속서 개정 전까지는 대한항공이 매회 영공 통과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청함.
    • ‌정부는 1983.5월 이원점 조정안을 담은 부속서 개정안을 미얀마 정부에 송부한바, 미얀마 정부는 1984.2.27. 주미얀마대사관에 동 개정 부속서가 발효되었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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