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74] 한·버마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Rangoon에서 서명:발효(조약 622호) 및 부속서 개정, 1984.2.27. 발효. 전2권 항공운수협정, 1975-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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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버마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Rangoon에서 서명:발효(조약 622호) 및 부속서 개정, 1984.2.27. 발효.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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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974] 한·버마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Rangoon에서 서명:발효(조약 622호) 및 부속서 개정, 1984.2.27. 발효. 전2권 항공운수협정,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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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버마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Rangoon에서 서명:발효(조약 622호) 및 부속서 개정, 1984.2.27. 발효.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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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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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얀마(구 버마) 간의 1975~78년 중 항공운수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경위
    • ‌주미얀마대사는 1975.11.24. 미얀마와의 항공운수협정 체결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동 추진을 건의함.
    • ‌주미얀마대사관은 외무부에서 송부한 기본 협정문안을 토대로 12.15. 미얀마 정부에 정식으로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교섭을 개시함. 
    • ‌대한항공은 1976.5월 한국-바레인 정기 항공편 개설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정부에 대하여 영공 통과 허가를 신청함.
    • ‌미얀마 정부는 북한과의 항공협정 체결도 동시에 추진함.
    
    2. 협상 경과
    • ‌협정 체결 교섭이 1976.6월 미얀마에서 개최된바, 정부는 교통부국장, 주미얀마대사관 관계관 및 대한항공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 훈령
    - ‌미얀마 측 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진행함.
    - ‌제5운수권 교환을 원칙으로 노선 구조 등에 대하여는 상호 동의하는 지점을 선택하되 부속서에 첨부함. 
    • ‌교섭 결과
    - ‌제5운수권, 중간지점 및 이원권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6.7. 협정문에 가서명함.
    
    3. 협정 서명 및 발효
    • ‌정부는 동 항공운수협정의 정식 서명을 위하여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1976.8.23. 완료함.
    • ‌협정 서명은 미얀마 측 사정으로 지연되어 1978.1.28. 주미얀마대사와 미얀마 교통체신 차관 간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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