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71] 한·독일 간의 투자보장협정 상의 최혜국 대우조항 해석문제,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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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투자보장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 해석 문제에 관한 1988년 외무부 조약과의 검토 의견임.
    
    1. 주한 독일대사관의 문제 제기(1988.4월) 
    • ‌한·독 투자보장협정에 의거하여 지적소유권 보호에도 최혜국대우를 요망함.
    • ‌한·미 간 물질특허 합의 사항을 독일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함.
    
    2. 외무부 조약과의 검토 의견(1988.6월) 
    • ‌독일 측 주장은 기본적으로 지적소유권 취득 이전의 상태인 ‘창작물의 보호’ 문제와 한·독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목적물의 하나인 ‘지적소유권의 보호’ 문제를 혼동하고 있음.
    • ‌전자는 외국인의 정신적 창작물(저작물, 발명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하느냐의 문제이나 후자는 전자의 보호 결과로서 일정한 권리가 부여된 후 외국인이 동 재산적 권리를 한국에 투자하였을 때 동 투자에 대하여 한국이 제3국 국민의 투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임. 
    • ‌독일 측이 최혜국대우를 요구하는 대상(pipeline products,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제법특허 출원 중인 물질 등)은 한·독 투자보장협정 제8조상의 ‘지적소유권’이 아니라 지적소유권 취득 이전의 상태인 ‘창작물’에 불과한 것임에 따라 한·독 투자보장협정상의 최혜국대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동 지적 소유권이 한국에 투자될 수도 없는 것임.
    • ‌결론적으로 한·독 투자보장협정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은 독일 국민 또는 회사가 한국 법에 따라 취득한 지적소유권을 한국의 영토 내에서 투자한 경우에 동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에 따라 한국 법상 창작물에 불과하며 지적소유권으로 투자되지도 아니한 pipeline products,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제법특허 출원 중인 물질 등에 대한 독일 측의 최혜국대우 요구는 타당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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