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70] 한·덴마크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88.6.2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5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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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덴마크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88.6.2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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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덴마크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88.6.2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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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988.6.2.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Hans J. Assing 주한 덴마크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1. 협정 주요 내용 
    • ‌체약 당사국은 상대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를 증진하고 동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함.
    • ‌투자에 대한 수용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무차별원칙에 입각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됨.
    • ‌체약 당사국은 투자된 자본, 수익 등의 송금을 지체없이 허가함.
    •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함.
    • ‌일방 체약당사국이 종료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협정은 10년 후에도 계속 유효함.
    
    2. 협정 체결 경위 
    • ‌1986.12월 덴마크 측이 초안 제시
    • ‌1987.1월 한국 측이 대안 제시
    • ‌1987.2월 양국 간 협정안 합의 및 가서명
    • ‌1988.6.2. 양국 간 협정 서명 및 발효
    
    3. 협정 체결 의의 
    • ‌한국과 덴마크 양국 국민의 상대국 영역 내 투자를 증진하고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특히 덴마크로부터 고도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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