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7] 1968.1.5자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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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1.5자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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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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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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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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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11.30. 한·미·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수정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1972.11.24.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 간의 신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1968.1.5. 체결된 한·미·IAEA 3자 간의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 수정 협정 체결을 교섭함.
    • IAEA의 상기 한·미 간 협정에 대한 동의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및 보장을 목적으로 기존의 안전조치를 수정한 동 3자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이 체결됨.
    
    2. 협정 내용
    • 1968년 체결된 기존의 3자 간 협정이 한·미 간의 신협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제를 수정함.
    • 본 협정은 한·미 양국 간의 신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발효함.
    
    3. 서명 및 발효
    • 이성가 주오스트리아대사, IAEA 사무총장 Dr. Ekrund 및 IAEA 주재 Porter 미국 상주대표 간에 비엔나에서 1972.11.30. 서명됨.
    • 1973.3.19. 공표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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