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69] 한·방글라데시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86.6.18 Dacca 에서 서명 : 1988.10.6 발효 (조약 96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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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글라데시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86.6.18 Dacca 에서 서명 : 1988.10.6 발효 (조약 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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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글라데시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86.6.18 Dacca 에서 서명 : 1988.10.6 발효 (조약 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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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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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986.6.18. 다카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방글라데시 Sultan Mahmood 공업상 간에 서명되어 1988.10.6. 발효함.
    
    1. 협정 주요 내용 
    • ‌상대국 국민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대하여 지속적 보호·안전 조치 및 내국민대우·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함.
    • ‌상대국 국민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대한 국유화 또는 수용은 적법 절차에 따라 행하고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함.
    • ‌상대국 국민의 자국 영역 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자유로운 송금을 허용함.
    •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하여 10년간 유효함.
    • ‌협정의 유효 기간 중 승인된 투자에 대하여는 협정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협정이 유효함.
    
    2. 협정 체결 경위 
    • ‌1985.4월 한국 측이 협정 초안 제시
    • ‌1985.7월 방글라데시 측이 대안 제시
    • ‌1985.11월 한국 측이 수정안 제시
    • ‌1986.2월 양국 간 협정안 합의
    • ‌1986.6월 양국 간 협정 서명 
    • ‌1988.9월 양국 간 협정 비준서 교환 
    • ‌1988.10.6. 협정 발효 
    
    3. 협정 체결 의의 
    • ‌체약 당사국이 상대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양국 민간 기업의 창의를 촉진하고 양국 경제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함.
    • ‌특히 한국 국민의 대방글라데시 투자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경제 진출 확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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