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67] 한·인도네시아 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6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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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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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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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가 1988.11.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인도네시아 Alatas 외무장관 간에 서명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1. 각서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파당시 우회도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4억6천6백만 원 한도 내에서 대외협력기금 차관을 제공함.
    • ‌차관 인출 조건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체결될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의 규정에 의해 규정됨. 
    - ‌상환 기간: 7년 거치 기간을 포함한 25년
    - ‌이자율: 연리 3.5%
    - ‌인출 기간: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년
    
    2. 각서 체결 경위 
    • ‌1987.8월 인도네시아 측이 파당시 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 요청
    • ‌1987.12월 한국 측이 지원 방안 제시
    • ‌1988.2월 인도네시아 측이 한국 측의 지원 방안 수락
    • ‌1988.10월 양국 간 각서교환안 합의
    • ‌1988.11.10. 양국 간 각서교환 서명 및 발효 
    
    3. 각서 체결 의의 
    • ‌동 각서교환은 한국의 차관 공여 국가로서의 최초의 체결임.
    • ‌동 각서교환 체결로 수출, 건설 및 자원 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많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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