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65] 한·미국 상호 군수지원 협정, 1988.6.8 서울에서 서명: 발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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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1987.9.3. 외무부에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 미국 측 제시안을 통보하고 검토 의견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10.16.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과 함께 동 협정이 정부 간 협정임에 따라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에 서명되어야 함을 회신함.
    • ‌미국 측이 협정 체결을 제의하는 취지는 주한미군 운용 및 한·미 양국 군 합동훈련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물자와 용역 등을 미국 본토 또는 기타 지역에서 수시 수송해 오는 대신 한국군 소유 물자와 용역 등을 가용한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간과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합 방위 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군이 주한미군 소유 물자 및 용역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탄약 등 유사시 필요한 군수품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
    • ‌양측이 각자의 수요 충족 후 잉여 물자 및 용역에 한해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실제로 취득, 사용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동 협정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각종 군수지원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국방부는 1988.4.27. 외무부에 6.7. 개최 예정인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 간 동 협정을 서명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동 협정 서명 및 발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함.
    • ‌외무부는 4.29. 동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한바, 법제처는 5.19. 동 협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
    • ‌외무부는 5.20. 동 협정 체결을 위해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
    - ‌동 협정 체결로 한·미 양국 군의 전시 연합작전 및 평시 교육훈련 시 군수 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긴급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양국 군 간의 상호 군수지원 절차를 제도화
    • ‌외무부는 5.20.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요청
    • ‌외무부는 6.3. 국방부에 국방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였음을 통보
    • ‌외무부는 6.8. 총무처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동일자에 서명하여 동일자로 발효하는 동 협정을 공포하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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