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6]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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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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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96]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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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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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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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11.24.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의 증량 공급 등의 필요성에 따라 1956.2.3. 양국 간에 체결된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1968.6월 AEC(미국원자력청) 고위 인사 방한 시 동 협정 개정을 제의함.
    • 양측은 핵연료의 공급 한도량을 중심으로 교섭을 시행하여 1972.6월 12,900kg의 우라늄 U-235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1972.8.1. 동 협정에 가서명함.
    
    2. 협정 체결의 의의
    • 기존 협정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기술협력 지원만을 포함하나, 신협정은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가동 및 기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협력 확대를 포함함. 
    • 기존 협정은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핵연료 6kg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협정은 연구용 원자로 및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에 필요한 12,900kg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양도 물질, 장비 및 기기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한·미·IAEA 간의 3자 협정을 개정하여 체결하도록 함.
    • 1975년 착공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제2호기에 필요한 핵연료의 공급을 목적으로 추가 농축 우라늄의 필요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함. 
    
    3. 서명 및 발효
    • 김동조 주미대사와 Rogers 미국 국무장관 간에 워싱턴에서 1972.11.24. 서명됨.
    • 1973.3.19. 공표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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