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58] IPU(국제의원연맹)인권특위, 제36-43차,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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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88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1.12. Cornillon IPU 사무총장은 동일 이상옥 대사에게 유성환 의원 구속과 관련하여 IPU가 접수한 진정서가 IPU 산하 인권특위에서 2월 초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동 진정서 관련 전임 사무총장이 작년 12.5. 한국 국회의장 앞으로 텔렉스를 보내어 한국 측의 설명을 요청했으나 상금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조속한 협조를 요청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국회사무처는 1987.1.26.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IPU 사무총장 앞 서한 및 유성환 의원 관련 자료를 IPU 측에 전달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권정달 국회 내무위원장은 2.7. Cornillon IPU 사무총장과의 오찬 시 동 총장은 IPU 인권특위의 회의(2.2.~5.) 결과, 유성환 의원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경위 등에 관한 상세 자료를 추가로 제출 요청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동 문제를 재론키로 하였다고 언급했음을 국회의장에게 보고(주제네바대표부 경유) 
    • ‌국회사무처는 4.16. 유성환 의원 관련 추가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
    • ‌외무부는 4.20. 동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참고로 송부하면서 IPU 총회 한국대표단이 니카라과 도착 후 현지에서 IPU 사무국 측에 동 자료를 직접 전달할 예정임을 통보
    
    2.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는 1987.6.11. Cornillon IPU 사무총장과의 오찬 시 동 총장은 차기 IPU 인권특위(1987.7월, 제네바)에서 유성환, 이철, 조순형, 박찬종 의원 관련 사안이 재심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국회사무처는 1987.6.27. 상기 의원들 관련 자료 등을 외무부에 송부
    • ‌주제네바대표부는 7.10. IPU 인권특위는 동 의원들 관련 사안을 제39차 인권특위(1987.10.13.~15.)에서 계속 심의키로 결정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8.2.26. IPU 사무국 측이 동 특위(1988.2.8.~11., 제네바) 개최 결과에 대해 통보해 온 하기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
    - ‌박용만, 이철 의원 건 심의 종료
    - ‌김동주 의원 건: 추가 자료 제공 요청 및 1988.4월 제41차 인권특위에서 재심의 예정
    • ‌국회사무처는 3.28. 동 특위(1988.4.12.~14., 과테말라시티) 심의를 위한 한국의원단 답신 등 추가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
    
    • ‌주제네바대표부는 5.2. Cornillon IPU 사무총장은 이상옥 대사 앞 서한을 통해 상기 특위는 한국 국회대표단이 표명한 관련 사안의 만족스러운 조기 해결 약속을 고려, 한국 관련 사안을 IPU 집행위에는 회부치 않고 차기 인권특위(1988.7.11.~14., 제네바)에서 재심키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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