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51]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0차. Auckland(뉴질랜드), 1988.5.30-6.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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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8년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제40차 총회 및 작업단 회의 참석 한국대표단 등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8.5.24.~6.3., 뉴질랜드 오클랜드
    • ‌대표단: 김균현 국립수산진흥원장(수석대표) 및 동 진흥원 관계관
    • ‌훈령 요지
    - ‌한국 정부가 IWC 결의를 존중하여 1986년부터 상업 포경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포획에 의한 고래 자원조사도 중단하는 등 IWC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회원국들에게 주지시키도록 노력
    - ‌IWC 협약 규정 테두리 내에서 자국 영토 내의 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조사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
    
    2.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8.5.30. IWC 회의 각종 기술회의(1988.5.24.~29.) 토의 요약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금번 기술회의에서 한국 관련 사항은 아무런 지적이 없었음.
    • ‌원주민 생존 포경의 정의는 1982년 채택된 현행 정의를 변경 없이 유지키로 하였으며, 일본 소형 연안 포경은 생존 포경의 범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나 소규모 형태의 포경 문제가 총회에서 재론될 예정
    • ‌회의 분위기는 포경국과 비포경국 간 입장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어떤 형태의 고래 포획도 이의 제한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
    
    3.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8.6.3. IWC 총회(1988.5.30.~6.3.) 회의 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3개국이 탈퇴하여 회원국 수는 38개국이 되고, 동 총회에는 29개 회원국 등 참석
    • ‌현 협약 개정 문제는 각 회원국이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1989.1월말까지 제출, 차기 회의 시 계속 토의키로 결론
    • ‌과학조사를 위한 특별허가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2개국이 신청하였으며, 노르웨이 신청은 조사계획이 미흡하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아이슬란드는 차기 총회 시 자국 신청에 대한 보완의사 표명
    • ‌일본의 소형 연안 포경을 원주민 생존 포경으로 인정하자는 제의는 거부되고, 여러 형태의 소형 포경의 실태 검토를 위한 작업반 회의를 새로 설치키로 합의
    - ‌한국대표는 동 작업반 설치가 한국 연안 포경 실정 검토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지지
    • ‌1986년 이후의 원주민 생존 포경은 거의 해당국의 요구대로 허용되고, 한국 측은 미측 제안(알래스카 에스키모의 포획 허용) 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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