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5]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교섭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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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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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95]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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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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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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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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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68∼72년 미국과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협정 체결을 교섭함.
    
    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U-235 핵연료의 대여 등을 규정한 기존 협정은 1956.2.3. 체결된 이후 2차의 수정을 거쳐 1976.2.3.까지 유효한바, 핵연료 공급량의 증대 및 안전보장 조치를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참여 필요성 등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68년부터 동 협정을 신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함. 
    
    2. ‌양국은 1970.10월 아래 협정 초안을 기초로 핵연료 공급량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세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체결 절차를 취하도록 합의하고 미국 측은 동 협정의 체결 방식으로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중 한국 측이 선택하도록 제의함.
    • 본 협정은 1956년 체결된 협정을 대체함. 
    •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핵연료는 12,9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AEC(미국원자력청)가 원자력 물질을 한국 측에 인도한 이후 한국 정부는 동 물질의 안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책임을 수임함.
    • 본 협정에 따라 구매, 양도된 기기나 장치를 이용해서 생산된 어떠한 핵물질도 원자병기, 동 연구개발 또는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협정에 의거하여 양도될 물질, 기재 및 시설에 대해서는 IAEA의 안전보장 조치가 적용됨.
    • 본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30년간 유효함. 
    
    3. ‌양국은 1972.6월 핵연료 총 공급량을 12,900kg으로 규정한 상기 문안의 신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서명 및 국내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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